▶ 한인등 아시안 대상 설명회 “75년간 예금주 손실 한번도 없어”
FDIC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예금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FDIC 마틴 백커 스페셜리스트, FDIC 리사 카네모토 디렉터, 리틀도쿄 서비스센터 빌 와타나베 소장, 중국인 은행가 협회 안소니 치엔 회장, 차이나타운 서비스센터 래리 루 소장. <이은호 기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주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대대적인 ‘FDIC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FDIC는 5일 오전 LA다운타운 옴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DIC는 전국 8,484개 은행과 저축 조합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1934년 창립 이후 FDIC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 내에서 예금주가 손실을 입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FDIC 아시안 커뮤니티 담당 리사 카네모토 디랙터는 “FDIC는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꿔 10만달러였던 예금보호 한도를 오는 12월31일까지 25만달러로 일시 늘렸다”며 “FDIC 멤버 은행의 현금, 예금, 적금, CD 구좌에 예치한 금액은 예금 소유주 1인당 25만달러까지 자동적으로 100%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말했다. FDIC는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연금에 투자한 돈은 보장하지 않는다.
거래 은행이 파산한 경우에는 FDIC가 예금을 변함없이 보장하기 때문에 예금 인출이나 ATM 이용, 수표발행, 크레딧 카드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거래 은행이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도 FDIC가 보장하는 예금액은 안전하며 파산 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이 없을 때는 FDIC가 예금주에게 예금 보호 한도액 내에서 체크를 발행해 은행에 예치했던 돈을 돌려준다.
FDIC 마틴 백커 예금보호 스페셜리스트는 “한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25만달러 이상이여도 FDIC는 계좌의 소유주에 따라 예금 한도를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탁 등의 방법으로 예금 보호 한도액을 높일 수 있다”며 “FDIC 웹사이트나 무료 전화로 자신의 예금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FDIC의 멤버인지 확인하고, 은행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제공할 때는 FDIC 보험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알아볼 것을 조언했다. 자신의 예금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FDIC의 웹사이트 www.FDIC.gov/EDIE나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무료전화 1-877-ASK-FDIC를 이용하면 된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