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모순투성이의 미국사회라지만 최근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우리를 침울하게 만든다. 뉴욕 주 빙햄턴 시민권시험 준비반에 난입하여 13명을 쏘아 죽이고 4명을 부상시킨 후에 자살한 베트남 사람의 경우 반자동 권총으로 60초에 90여발을 발사했다. 용감한 사람이 있어서 그와 맞서려 했다 해도 마찬가지 결과였을 것이다.
몇 주 전에는 앨라배마주에서 어떤 실직자가 자기 가족 몇을 포함하여 열 명을 죽이고 여섯 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에 자살한 것도 총기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비극이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양로원에서 간호사 1명과 70~80대 노인들을 7명이나 쏘아 죽인 사건도 있었다. 이 세 사건에서 31명이 사살되었으니 그 가족들의 비통한 심경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 총상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는지 걱정이 고개를 든다.
버지니아텍의 조승희 비극이 있은 후 2년 동안에 그 비슷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건만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빙햄턴 사건에 대해 충격과 슬픔을 피력했지만 항상 큰 총격사건이 있을 때마다 있는 인사치레일 뿐 총기에 의한 비극을 없애기는커녕 줄이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워싱턴 DC의 총기살인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권총 소유를 금지했던 시 법이 지난해 6월말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이라고 판결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연방헌법 개정 제2조가 총기 단속과 규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운영되는 주 민병대가 자유로운 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고로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개정 제2조의 내용 중 시민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냐, 또는 민병대와 관련된 집단적인 권리냐가 오랫동안 논란거리였었는데 5대4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그것을 개인의 권리라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린 셈이다.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궤변을 서슴지 않는 전국소총연합회(NRA)의 강력한 로비 앞에서는 연방 의회건 주 의회건 맥을 못 추는 게 슬픈 현실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야 미국 사회가 정신을 차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대책을 세우게 될 것인가를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대답이 안 나오는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
총기 단속에 대해서는 헌법이다, 판례다 하면서 독립전쟁 당시와 서부개척 시대에나 알맞던 전통을 고집한다.
그런데 아직은 몇 개 주지만 주 의회나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현상은 이런 전통 고집과 대비 된다.
결혼이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결과 생산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제도가 결혼이라는 점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또 미국이 건국했을 때 그 이전 주 정부들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합의점이 있었다.
그래서 비록 국교는 없었지만 성경을 공직자의 취임선서에 사용하는 전통도 생긴 것이다.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엄연한 역사적, 성서적, 신체적 사실을 뒤엎는 게 동성결혼이다.
매서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더니 최근에는 아이오와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하는 주법은 평등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앞날이 걱정된다.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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