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유권자센터 “명부 누락.조건부 투표 방해 등”
뉴욕 뉴저지 한인유권자 센터는 21일 실시된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고 2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팍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부재자 투표 신청자들이 투표소에서 ‘조건부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허용되지 않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또 지난해 투표를 했음에도 유권자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름이 없어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선거당일 팰팍 시니어 센터 투표소에서는 10여명의 한인 유권자들은 1시간여 동안 이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결국 부재자 투표용지를 작성해야 했다.
팰팍의 크리스틴 윤 후보는 투표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자원봉사자가 제지, 함께 연대한 폴 이 후보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투표소에 마련된 도전자 테이블에 앉아 투표 진행상황을 감시할 수 있음에도 윤 후보는 무조건 입장을 저지당한 것.이에 대해 유권자센터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 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한인유권자들의 연락(201-488-4201)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버겐카운티 선관위는 약 일주일 뒤 팰팍의 부재자투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총 유권자 6,700여명 중 1,000여명으로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서가 접수, 당초 선관위는 갑작스러운 신청서 증가에 의혹을 갖고 4명의 선관위원들이 현재 부재자 표와 신청서와의 필체를 대조하는 등 현재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팰팍 시니어 센터 투표소에서 21일 한 선거도우미가 크리스틴 윤 후보의 입장을 제지하자 폴이 후보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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