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국, 음주금지.잡초 제거 등 강화 조건으로 개원 허용
지난 30년간 한인사회의 재산이었던 상록화원이 압류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뉴욕한인상록회(회장 주승욱)은 뉴욕시 공원국으로 부터 상록화원 운영규칙을 강력히 집행하는 조건으로 지난 6일 상록화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시 공원국은 우선 집행할 규정으로 상록화원내 음주 및 고성방가 금지, 화원내 쓰레기 및 잡초 제거, 화원필지와 경작물 관련 금전매매 금지, 필지분배를 여러 민족에 골고루 제공할 것, 화원을 농장처럼 운영하지 말 것 등 5가지를 지목, 상록회 측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록회는 ▶필지매매 또는 대여 ▶화원내 음주 ▶화원경작물 판매 ▶상록화원 이용비 미납 ▶필지 임의 확대 등의 경우 해당 회원에게 배정된 필지를 경고 없이 압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상록화원 이용비를 납부일 까지 내지 않는 경우는 바로 필지를 압수, 5월초에 뉴욕시 공
원국과 커뮤니티 보드 7 멤버들의 입회하에 열리는 추첨을 통해 재분배할 방침이다.
이같이 상록화원 이용비 납부 규정을 강력 집행하는 것은 그동안 상당수 회원들이 상록화원 이용비를 미납하면서 잡초 제거와 수도세 등으로 드는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필지를 재분배, 현재 150필지인 것을 250필지로 늘리고 상록화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상록화원 위원회를 전격 출범한다.
상록화원 위원회는 현재 상록화원의 규정을 준수하며 5년 이상 필지를 운영해온 회원 5명으로 구성될 계획으로 앞으로 화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 집행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상록화원 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 109 경찰서와 연계해 화원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싸움이 날 경우 즉각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경비 3명이 상시보초를 설 예정이다.
제임스 구 사무총장은 “상록회가 이번에도 상록화원 규정 집행에 난항으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엔 상록화원이 압류되는 만큼 집행방법 보강이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인들이 처음 시작해 이제 한인사회의 재산이 된 상록화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한인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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