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스크린’없이 신청했다 기각당해
재신청전 신분유지해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 온 간호사들이 영주권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위기까지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지난 2007년부터 ‘간호사 영주권(Schedule A)’ 신청자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민 지식 부족으로 자격증명서류 중 하나인 ‘비자 스크린 승인 인증서’ 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스크린은 간호사 영주권 신청서 접수 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로 외국인 간호사의 영어능력과 의료기술 지식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민당국은 지난 2006년 말까지만 해도 비자스크린 승인 인증서를 기각사유로 삼지 않았었으나 지난 2년 전부터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미국내 병원에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A업체를 통해 뉴욕으로 건너온 B씨는 취직을 위해 부랴부랴 ‘비자 스크린’ 없이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을 기각 당해 추방위기에 놓였다. B씨는 결국 수개월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비자 스크린을 준비, 가까스로 영주권을 재신청, 승인 통보를 받아냈다.
한인 간호사 C모씨 역시 비자 스크린 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넣었다가 기각판정을 받은 케이스. C씨는 기각 판정후 곧바로 비자스크린을 준비, 다시 영주권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는 이미 체류신분이 만료되면서 아예 추방 재판에까지 회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항소심을 통해 지난달 16일 영주권을 어렵게 얻을 수 있었다.
이민 전문가들은 C씨나 B씨와 같이 영주권을 기각당한 뒤 다시 재신청을 하기 전까지 학생신분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변경,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영주권 신청시 합법체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기각일로부터 180일내 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체류신분을 변경하지 않아도 취업이민구제조항(245k)에 따라 구제 받아 재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김광수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는 최근들어 영주권이 기각돼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간호사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비자스크린 승인 인증서 미첨부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맡고 있는 관련 케이스만 10여건에 달한다며 만약 영주권이 기각돼 추방통보를 받으면 바로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민국에 보낸 서류와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겉봉까지 모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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