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11일부터 1분이상 시동걸어 놓으면 티켓
이달 11일부터 뉴욕시내 공·사립학교 앞에서 시동을 걸어 놓은 채 1분 이상 머무는 차량에 티켓이 발부된다.
올 초 시의회 승인을 거쳐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한 조례에 따라 뉴욕시내 학교 인근 구역(School Zone)에서 공회전 차량은 종전 최대 3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1분으로 한층 강화된다.
뉴욕시의 공회전 차량 단속 기준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줄여 어린이 천식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뉴욕시내 천식 아동 환자 비율은 9%를 기록, 전국 평균인 5%보다 훨씬 높다. 미 폐 협회가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뉴욕시내 5개보로 중 4곳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학교 앞에서 엔진 시동을 켜 놓은 채 1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다. 같은 날 택시와 리무진 차량도 동일한 강화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조례를 발의했던 뉴욕시의회 교통분과위원장 존 리우 뉴욕시의원은 5일 오전 10시 뉴욕시청 앞에서 학생 및 보건관계자 등과 함께 ‘공회전 차량 없는 뉴욕시 만들기(Idle-Free NYC)’ 캠페인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리우 시의원은 “학교 앞 공회전 차량 단속 강화 법안은 단순히 기준을 강화한다는 차원보다는 어린이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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