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현금 보조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 발급 거부는 물론 자칫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미연합회에 따르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이민법의 ‘공공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영주권자로서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현금 보조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방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LA에서 시민권 신청을 한 히스패닉계 영주권자가 과거 생계보조 수령 기록을 빌미로 추방 재판에 회부돼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민법 ‘공공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생계보조비(SSI), 저소득층 임시지원금(TANF), 주정부 일반 보조금(GA), 캐피(CAPI) 등의 정부 생계보조를 받을 수 없다.
영주권 신청시 미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스폰서를 받기 때문에 영주권자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 정부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USCIS측은 ▲정부의 현금 보조금이 모든 가족구성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거나 ▲
영주권자가 입국 이전에 앓고 있던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첫 거주 5년 동안 생계보조를 받거나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부담으로 간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 보조를 받았더라도 다른 가족구성원이 합법적으로 생활비를 벌고 세금보고를 했을 시에는 공공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혜택을 받았거나 푸드스탬프, 학교급식, 식량보조, 재난구조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부담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예산이 크게 줄면서 불필요한 복지예산 지출금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이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당국은 최근까지도 현금 보조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 영주권자에게 5년 후 시민권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신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김광수 추방 전문변호사는 재정보증서류 등을 제출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정부의 각종 현금 보조 혜택을 받게 되면 이 약속을 허위로 했다고 보여질 수 있으며 이럴경우 사기죄를 적용해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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