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잇넥 주민들, 종교 건축물 제한도 요구
종교계 재산에도 세금을 부과하라!
롱아일랜드 그레잇넥 주민들이 관계당국에 종교계 재산 세금면제 혜택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그레잇넥 균등재산세연대는 8일 공립도서관에서 모임을 갖고 시정부에 종교계 재산 세금면제 혜택 법을 폐지하고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는 종교기관 건축물의 수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지역주민 12명이 참석, 시전체 토지의 22%가 종교계 소유이며 이에 대한 세금은 전혀 걷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종교계 재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 되면서 시 정부는 거주민들의 재산세를 올리려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주민들이 폐지할 것을 요구한 종교계 재산세 면제법안은 지난 2000년 발효된 것으로 당시 종교기관의 소유물에 대해 무제한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준다고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었다.특히 일부 종교기관에서는 성전을 짓겠다며 지나치게 큰 토지를 매입하거나 호화스러운 건축물을 사들여 지역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과련 그레잇넥 시정부는 현재 시전체에서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기관중 종교기관은 단 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기관이 큰 토지를 매입하거나 비싼 건물을 사들일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랄프 크릿츠 맨 그레잇넥 시장은 종교기관 재산세 면제 법은 지속될 것이며 종교기관 소유물 수를 제한해 세금면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은 시행될 전망이 매우 낮다며 주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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