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 심사 깐깐, 70%늘어...신청자들 속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쿼타미달 사태를 빚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자 심사는 오히려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스폰서 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H-1B 보충서류(RFE) 요청사례가 속출하면서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본보가 취업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한인 이민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접수된 한인 H-1B 비자 신청자들 가운데 보충서류(RFE)를 요구받는 신청자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70%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보충서류 요청의 대부분은 고용주 자격증명 문제로 고용업체가 시민권자 대신 외국인 학사 졸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추가심사 빈도수가 높아져 ▲연 수입 1000만 달러 미만 ▲고용직원 수 25명 미만 ▲설립된 지 10년 이내의 소규모 업체가 전문직에 외국인을 고용하려 할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규모 업체가 학사졸업자 직원이 필요할 정도의 전문직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주로 ‘H-1B 신청자의 직업이 고교 졸업 시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RFE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 한인 패션 업체는 마켓 분석분야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얼마 전 USCIS로부터 직원이 5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회사가 ‘왜 마켓 분석분야 전문직이 필요하냐’며 보충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받기도 했다.
이처럼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5월 현재 미국실업률이 9.4%로 급등하는 등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차원의 미국내 노동시장 보호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수지 변호사는 “일부 보충서류 통보 중에는 ‘소규모업체가 회계사를 고용할 만큼 고급이냐?’는 문구를 볼 수 있을 만큼 심사가 매우 강화됐다”면서 “이 때문에 쿼타 부족으로 빠른 승인 통보를 기대했던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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