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소기업 권익위원회’ 발족...초대회장에 한창연 전 한인회장
뉴욕일원 한인소상인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권익 보호에 앞장 설 ‘한인소기업 권익위원회’가 발족했다.
한인소기업권익위원회는 12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임원진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초대회장은 한창연 전 플러싱한인회장이 맡았으며, 위원회와 연대 활동을 펼치기로 한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의 이승래 의장이 당연직 공동회장에 위촉됐다. 또 퀸즈한인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회 등 각 지역한인회장들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에는 김성수 소상인총연합회장이 영입됐으며 실행위원회는 성동현 변호사, 제프 이 맨하탄한
인회 부회장, 김규오 변호사, 박진홍 변호사, 유재혁 뉴욕비즈니스컨설팅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권익위원회는 앞으로 ▶한인 소상인들이 겪는 애로점을 수렴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비롯 ▶시당국의 불공정 정책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소상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인 소상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원회는 특히 최우선 과제로 오는 8월 시의회에서 표결 예정인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의 통과를 위해 소상인총연합회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는 29일 오후 1시 열릴 예정인 시의회 공청회에 참석, 한인 소상인들의 법안 지지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팩스나 편지보내기 캠페인을 펼쳐 입법화시키는 데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가렌트 법안 프로젝트 이후에는 노던블러바드 주차시간 문제 해결과 각 한인상가 지역을 BID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연 회장은 “한인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인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설립취지”라며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인들이 한인경제의 원동력으로 다시 한 번 성장엔진을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718-359-6703<김노열 기자>
한인소기업 권익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김태희(왼쪽부터) 스태튼아일랜드한인회장, 이승래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의장, 한창연 회장, 김성수 소상인연합회장이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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