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영주권 신청자ㆍ업체대상 조사 강화
이미 취득한 경우도 전화 걸어 근무여부등 확인
근래 들어 영주권 신청ㆍ취득자 및 스폰서 업체를 대상, 영주권 발급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사 방식은 이민국 직원이 직접 해당 스폰서 업체로 전화를 걸어 신청인이 실제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형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겨냥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이미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도 확인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민국 측에서는 한동안 R1비자, H1비자 등의 신청자 및 스폰서 업체를 표적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일 시카고 서버브에 위치한 모 한인업체에도 이민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직원 C씨는 “이미 수개월전 영주권을 받은 직원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아직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물어 왔다. 직원 이름의 스펠링까지 대면서 확인 작업을 전개했다”며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자 우리 회사의 팩스 번호를 묻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이어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당 직원이 어떤 직종으로 영주권을 들어갔는지, 급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어도 전화받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구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R1, H1 신청자를 중심으로 이민국의 조사가 진행됐었다. 이제는 아마 영주권으로 옮겨진 것 같다”며 “조사 이유는 ▲이민국 자체 시스템 점검 ▲스폰서 및 신청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특정인이 ‘마케팅 직원’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실제 근무 부서가 재정부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그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 이민국측에선 영주권 취득 본연의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국에선 전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확인 작업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민국의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가령 R1 비자 조사를 통해 하자가 드러나자 15일내에 신청 서류가 처리되는 ‘프리미엄 프로서싱’이 곧바로 사라졌다”면서 “따라서 스폰서 업체, 신청자 모두 영주권 접수를 하기전 급여기준, 직책 등 모든 조건이 이민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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