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맞아 거라지세일 부쩍 늘어
단속도 증가, 타운별 규정 지켜야
불경기를 맞아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늘면서 타운 곳곳에 거라지 세일을 하며 입던 옷이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이면 마당이나 드라이브웨이에 중고 제품들을 벼룩시장 마냥 늘여 놓고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는 거라지 세일이 붐을 이루기 마련인데 올해는 특히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안 입는 옷이나 찬장 속에 묵히고 있는 접시 등을 처분해 집도 정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쪽으로 파는 이들의 관심사가 바뀌면서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쪽도 최대한 이집, 저집을 둘러보면서 가장 쓸 만하고 저렴한 제품을 사려고 악착같이 발품을 팔고 물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요즘의 한 추세다.
이런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 공동으로 야드 세일을 벌이는 일이 늘고 있는가 하면 비영리 기관이 바자회나 거라지 세일을 개최해 기금을 마련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버논 힐스 타운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거라지 세일 현황을 정리해 주는 코너를 정부 웹사이트(www.vernonhills.org/communityinformation/GarageSaleCentral.asp)에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거라지 세일을 통해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으면 최대한 깨끗하게 물건을 손질해서 고르기 쉽게 잘 정리해 진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최대한 가격을 낮춰야 한 개라도 더 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운 규정을 어기고 1년에 허용된 횟수를 넘어서 상시적으로 허가증 없이 거라지 세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경찰의 관련 단속 활동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타운별 거라지 세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시카고: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은 무료다. 최대 3일 연속으로 세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일몰 때까지 행사를 할 수 있다. ▲노스브룩: 1년에 4차례 거라지 세일을 할 수 있으며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물건을 다량으로 판매하지 않는 한 특별한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다. 거라지 세일은 한번에 최대 3일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스코키: 허가증은 경찰국에서 1달러에 발부받을 수 있으며, 거라지 세일을 실시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인판은 허용되나 깃발이나 배너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나일스: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 무료다. 금, 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일 행사를 벌일 수 있으며 행사 종료 3시간 이내에는 사인판을 거둬야 한다. ▲데스 플레인스: 허가증은 6달러를 지급해야 받을 수 있으며 사인판을 전화선 기둥이나 가로등, 거리 표지판 부근에 설치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잔디밭에 두어야 한다. ▲링컨우드: 1년에 최대 2회까지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의 거라지 세일을 하면 최소 30일이 지나야 2번째 세일을 할 수 있다. 허가증은 3달러에 발부 받을 수 있다. ▲샴버그: 1년에 최대 2회까지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중 최대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허가증은 무료다. 신청은 시 웹사이트(www.ci.schaumburg.il.u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알링턴 하이츠: 거라지 세일을 규제하는 특별한 조례는 없지만 주민들은 1년에 2번 정도 세일을 할 수 있고, 차고나 지하실, 옷장을 정리한다는 등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몰튼 그로브: 3달러에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2회까지 거라지 세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행사를 할 수 있다. ▲버펄로 그로브: 특별히 허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최대 3일 연속할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다.
▲버논 힐스: 허가증을 특별히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를 알리는 사인판이 3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행사 주소와 방향을 알리는 화살표 및 ‘Garage/Yard Sale’이라는 글자 외에 다른 말을 넣어서는 안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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