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으로 낮춰졌더라도 재판일정 꼼꼼이 챙겨야
범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검찰과 법원의 업무과다로 기소가 지연되면서 법정에 출두할 것을 통보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중범혐의로 체포됐어도 검찰이 케이스를 검토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케이스가 경범혐의로 낮춰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건은 카운티 검찰에서 시 검찰로 송치되고 경범재판 출석일자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된다.
하지만 사건 송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이사를 갔거나 체포 당시 주소가 잘못 기재돼 당사자가 재판출석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도망자’로 간주돼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건이 경범으로 낮춰져 시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검사들의 업무량 초과로 인해 재판출석 통보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체포된 후 1년 동안은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출석 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의 모든 서류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로 통보되기 때문에 이사를 했을 경우 가주 차량등록국(DMV)에 주소변경을 제때 신청해야 한다.
백 변호사는 “법원에서 연락이 없거나 법원에 기록이 없다고 사건이 기각됐다고 짐작하지 말고 검찰과 법원의 업무량 초과로 기소장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 봐야 한다”며 “재판 통보를 받지 못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고의는 아니지만 재판과정에서 본인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