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나의 경험을 통한 한국병원 의료 서비스의 소개를 간단히 피력한바 있다. 한국병원 의료진의 우수성과 현대식 의료기구와 병원시설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한 의료진들의 놀라움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일 내에 한국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간단한 치료를 받는 경우이고, 시민권자인 해외동포가 수술을 받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 어떻게 치료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로, 미주동포(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3개월 이상 또는 3년 정도 체류하면서 수술이나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해외동포 F4 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해외동포 비자는 관할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비자 기간은 3년이다.
비자신청 절차는 미국여권, 시민권 원본, 한국에서 발행한 가족증명서(호적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각 1통씩, 여권사진 2장을 준비해서 영사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2, 3일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로서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국적상실 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
해외동포비자를 받으면 3년 동안 자유롭게 한국을 다닐 수 있으며 기간이 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해외동포가 한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장기치료를 할 때 편리한 비자다.
둘째로,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서울과 각 시도에 있는 법무부 소관의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한국에 거주하는 ‘거소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거소증은 해외동포를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며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있어, 부동산 관계 은행관계 취직관계 국민보험신청관계 병원관계 등에 필요하다. 거소증 기한은 2년이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거소증 신청은, 해외동포비자를 제시하고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올 때 거주하던 동사무소에 가서 퇴거증명사본과 주민등록카드 사본을 발부 받아 여권사진 1장과 수수료를 내면 즉시 받을 수 있다.
나는 미국에 이민 온지 32년이 되었는데도 동사무소에 가서 퇴거증명사본을 받을 수 있었고, 놀라운 것은 컴퓨터가 없던 옛날에 만든 사진 붙은 주민등록카드 원본을 구문서 보관창고에서 찾아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로, 거소증을 받은 후, 거주지 국민보험공단에 가서 해외동포비자와 거소증을 제시하고 국민보험에 가입한다. 해외동포가 국민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신청을 하고 3개월을 한국에 머물면서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한국국민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은 단일 공보험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보험에 들어있고, 미국은 사보험체제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15%인 4천7백만 명이 무보험이다.
미주동포인 우리의 바람은, 해외동포가 한국에서 국민보험신청을 하고 3개월을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이 껄끄럽다. 한국에서 3개월을 기다리는 시간도 문제이고 경비도 문제인데 굳이 3개월을 기다리며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3개월분이나 1년분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국민보험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해외동포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은 고마우나 한국정부는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미국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한국병원에서도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윤학재
워싱턴 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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