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한인문화회관 6일 임시이사회
시카고 한인문화회관(회장 강영희)의 건물 구입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회관은 지난 6일 나일스 타운내 우리마을식당에서 10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건물 구입, 정관 개정, 신임 이사진 선임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원 19명에 참석 12, 위임 1명을 기록, 성원을 채웠다.
이날 이사진들은 먼저 윌링 타운내 9810 Capitol Dr.(Palatine & Wolf)에 위치한 그레이스교회 인근 대지 3에이커, 건평 3만3천스퀘어피트 상당의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210달러에 두 번째 구매의향서(LOI)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강영희 회장은 이사회에서 “건물주 쪽에서 금년도 안에 구매종결(closing)을 할 경우 210만달러에 팔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우리가 얼마 전 185만달러에 LOI를 제출, 그 쪽에선 285만달러를 제시한바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사진들은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 건물주와 지속적인 접촉을 펼쳐 내년 1월 210만달러에 LOI를 넣는다는 내용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이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한 월터 손 이사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약정금까지 합쳐서 210여만달러다. 이 돈으로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 해결이 어려워지며, 또 약정금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회관은 오는 29일 저녁 그레이스교회에서 열리는 문화회관 보고/설명/공청회에서 이번 결정사항과 관련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갖게 된다.
문화회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관개정안에는 크게 ▲상임이사 임기 현행 3년에서 2년 단축 ▲상임이사진 최소 9명~최대 301명으로 확대 ▲운영위원회, 재단이사회 신설 ▲회계연도를 매해 1월~12월로 변경 ▲건물 구입 혹은 건립이 불가능할 경우 기부자에게 돈 되돌려 줄 것 ▲문화회관 건물 매매시 한인회장, 문화회관 회장, 부회장 1명, 회계, 총무, 서기, 감사 1명 중 한인회장과 문화회관 회장 반드시 포함한 총 5명의 서명 필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문화회관은 앞으로 정관 수정 작업을 추가로 거친 후 오는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선 mb파이낸셜은행 수잔 김씨, 포스터은행 린다 김씨를 신임 상임이사진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했으며, 김창범 전 한인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했다.
한편 문화회관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경숙 이사, 구영자, 한연희 전 이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대응하지 말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박웅진 기자
사진: 문화회관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건물구입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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