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소녀를 강간하여 영구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큰 피해를 입힌 조두순에게 불과 12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옹호하려는 의도인지 법의 맹점을 말하려는 건지 아리송한 글을 나는 ‘지평선’ 칼럼(10월 15일)에서 읽었다. ‘술 핑계’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글쓴이는 말하기를 “엄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법에서조차 술은 특별대접을 받는 존재가 됐다. 우리 형법10조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이 그것이다”라고 전재하고 형법10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여기서 심신은 心身(마음과 몸)이 아닌, 心神(마음과 정신)이니 심신장애는 정신적 이상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선천적 장애뿐 아니라 술 마약 따위로 인한 후천적 일시적 정신이상 상태까지 포함한다. 쉽게 말해 범죄자가 만취해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였다면 처벌할 수 없고 좀 덜 취해 간신히 의식이 있는 정도였다면 형을 깎아 줘야 한다는 규정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형법10조를 바르게 설명하지 않고 크게 왜곡하였다.
형법10조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제10조(心神障碍者) 제1항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辨別)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意思)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전항(前項)의 능력이 미약한자의 행위는 형(刑)을 감경(減輕)한다.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豫見)하고 자의(自意)로 심신(心神)장애를 야기(惹起)한 자의 행위에는 전(前)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제3항에서 “전 2항의 규정”이라는 용어가 앞의 제2항목만을 지칭한 것인지, 앞의 2개 항목 모두를 지칭한 것인지 좀 애매하지만 설사 앞의 제2항목만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조두순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할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조두순이 자의적으로 술을 마셨지 누군가 강제로 조두순의 입을 벌리고 술을 들어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 마약 따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라면 뇌사상태를 의미하는데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술, 마약 등을 자의적으로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형법10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자라 함은 정신병자나 치매환자 등을 지칭하는 말이지 마약, 술 등을 마신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봐야 법정신에 맞을 것이다.
형법10조는 술 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조두순에게 그토록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할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강자의 횡포에 너그럽고 약자를 배려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까짓 계집애 하나 쯤 성폭력 했기로서니.....” 하는 식으로 말이다.
장자연양은 자살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써서 주민등록 번호까지 쓰고 지문까지 찍어서 세상에 고발했지만 그녀를 죽게 한 강자의 횡포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너그러운가?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성공하려면 수 백 번 넘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하듯 젊은 여성 연예인이 성공하려면 늙은 권력자에게 성을 상납하는 고통을 감수해야한다는 주장도 신문에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 글을 반박하는 글은 없었다.
“우리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강자의 횡포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 해야 맞다. 강자의 횡포에 관대한 나라는 사대주의 국가다.
한국은 강대국인 미국의 횡포에 얼마나 관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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