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후에 그의 모습이 담긴 티셔츠나 포스터, 인형 등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한인업체들이 판권 위반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마이클 잭슨과 관련된 상품의 판권 및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브라바도 인터내셔널 그룹’은 최근 LA의 20여개 한인 업소를 포함한 총 100여개 업체를 마이클 잭슨과 관련된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 판매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소송은 동부의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진행 중이며 이들 지역에서 소송을 당한 업체의 30% 이상이 한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브라바도 측은 이들 업체들이 적법한 판권획득 절차 없이 마이클 잭슨 관련 상품을 제작·판매했다며 각 업체에 판권 위반에 따른 15만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상품 판매로 취득한 금액의 3배 보상을 요구했다.
또 뉴욕주에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된 상태인데 브라바도측은 소송을 전국 50개 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당한 업체들 가운데는 마이클 잭슨 상품을 대량으로 제작해 유통시킨 업체보다는 상품을 소량 판매했던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일부 업체는 판매액이 1,000달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한 업체의 대표는 “중국계 도매업자가 마이클 잭슨 티셔츠를 몇 장 가져다 줄 테니 팔아보라고 해서 허락했고 장례식 직후에 소량을 팔았었는데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았다”며 황당해 했다.
브라바도 그룹은 소장에서 1964년 이후 마이클 잭슨의 공연과 활동에 대한 모든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클 잭슨 이름 및 별칭 ‘팝의 황제’도 등록상표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희동 변호사는 “소장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원고측 회사가 판권의 권리 범위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소한 회사와 합의하는 방법과 고소를 당한 업체들이 소송에 공동 대응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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