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세 경찰서 승진 누락과 관련 소송 제기
▶ 시 당국자 심사 과정 면밀히 조사할 것
산호세 경찰서 흑인 경관이 자신의 승진누락과 관련 인종 차별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산호세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산호세 경찰서 소속 글렌 하퍼 경관은 수 차례의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비흑인 경관에 밀려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인종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8일 경찰서장과 산호세 시를 상대로 미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퍼 경관은 지난 2002년부터 경찰서 차석자리인 부서장 승진을 위해 시험을 치러 왔으나 비흑인 경관에 비해 차별을 받았으며 주정부 당국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냈으나 이를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산호세 경찰은 격년제로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승진 심사가 이뤄지며 승진 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찰서장이 일정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퍼 경관은 수 차례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끝에 지난 2월에야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하퍼 경관이 제출한 소장에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승진 시험을 치렀으나 2004년 12월 하퍼보다 성적이 낮은 비흑인 경관 수명이 승진했으며 2006년 승진 시험을 다시 치러 5위의 성적을 올렸으나 2007년 초 승진 인사 과정에서 성적 1-4위의 경관과 성적 8위, 10위, 11위를 차지한 경관이 승진했다. 2008년 승진 인사에서는 하퍼보다 성적이 낮은 경관 9명이 승진했다.
이와 관련 시 당국자는 하퍼의 소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승진 심사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산호세 시에서는 고용에서의 `인종 차별’과는 무관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인종 차별과 관련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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