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는 승객을 태운채 3시간 이상 계류할 수 없게 된다.
미 교통부는 21일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3시간 동안 이륙하지 못한 상태로 묶여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을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후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를 어긴 항공사는 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미 교통부의 조치는 올해 상반기만해도 승객을 태운채 계류장에서 대기한 항공기가 613대에 달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항공사는 계류 시간 2시간 경과전에 음식과 식수를 탑승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화장실도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승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 행위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승객안전이나 보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객터미널로 돌아오는 것이 공항의 운용에 차질을 빚게할 우려가 있다고 관재탑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어 3시간 이상 계류를 허용했다.
미국적 국제선 여객기의 경우에는 계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머무를 수 있는 시한을 미리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교통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항공사 측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여객 터미널로 돌아오도록 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고,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승객들이 불어나게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 8월 미네소타 로체스터시에서 탑승객 47명을 태운채 6시간동안 공항에서 계류한 컨티넨털 항공사에 대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7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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