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LA 공항을 통해서 멸종위기에 있는 물고기 6마리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7,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연방법원은 지난 28일 GG 주민인 릭키 부(35)에게 멸종위기 물고기 밀반입 죄로 벌금형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형과 2년 동안의 집행유예(6개월 동안 가택 연금형)를 선고했다. 릭키 부는 지난해 9월28일 ‘드레곤 피시’ ‘럭키 피시’라고 불리는 ‘아시안 아로와나’(민물고기)를 가방에 넣고 오다가 적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릭키 부의 여행 가방에는 물로 채워진 백에 살아 있는 물고기들이 있었다. 그는 지난 10월5일 불법으로 멸종위기의 물고기를 미국으로 들여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의하면 ‘아시안 아로와나’는 허가 없이는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으며, 암거래시장에서는 수천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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