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영국, 일본, 독일 등 35개국 국민들이 미국행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지난 2007년 미 의회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무화한 이 같은 사전등록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국제선 항공기 탑승 전에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주요 경력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범죄경력이나 이민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사전에 불허하려는 취지이다.
이 조치는 영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35개국 국민에게 모두 적용된다. 작년의 경우 이들 35개국 1천500만명이 미국을 방문했다.
미 이민세관국은 특히 오는 3월21일부터 사전에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은 미국행 승객을 태운 항공사에 대해서는 1인당 3천300달러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하지만, 여행 및 관광관련 단체들은 국토안보부의 이 조치가 외국인들의 미국 방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보는 외국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미여행협회의 제프 프리맨 선임 부회장은 사전 등록 절차를 모르고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미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세관국에 따르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국제선 승객 중 91%가 온라인 등록을 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4천여명의 승객들은 사전 등록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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