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유니온 신학교’ 학생비자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민당국이 이 학교 재학생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조사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 재학생 약 300여명에 대해 출석통지서를 보낸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3일까지 46명에 대한 개별 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한인 여학생 1명이 체포됐다.
지난 22일 오후 1시께 ICE 사무실에 출석해 수사관으로부터 심문을 받았던 이 여학생은 심문도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ICE 측은 이 여학생을 거짓진술 혐의로 체포했다고만 밝혔을 뿐 이 여학생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ICE에 따르면 이 여학생은 지난해 8월부터 이 학교에 다녔으나 이번 사건 직후 타 학교로 전학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지난 주 ICE에 출석해 심문을 받은 46명의 학생들은 수사관으로부터 미국에 유학 온 목적과 불법취업 여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으며 심문 도중 일부 학생은 불법취업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ICE 측은 심문을 마친 일부 학생들에게는 타 학교 전학 허용방침을 전달했으며 일부 학생에게는 별다른 방침을 전달하지 않아 재학생들에 선별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ICE 측과 이 학교 재학생 처리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유학생 권익센터’의 김인수 대표는 “일부 학생에게는 ICE가 전학 협조의사를 밝혔고 일부 학생에게는 별다른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ICE가 전체 학생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가주 유니온 신학교의 이번 비자사기 사건과 관련, 자신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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