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균등고용위, LA지부에 한인조사관 충원
“차별당할 경우 시정·보상 요구 적극 나서야”
직장 내 차별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한 연방기관인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최근 LA지부에 한인 조사관들을 충원하고 한인사회 내 고용차별에 대한 조사와 관련 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균등고용기회위원회 LA지부에 부임한 김현욱, 이규헌씨 등 한인 조사관 2명은 본보를 찾아 앞으로 한인사회 내 고용차별에 대한 조사 강화와 한인 직장인 및 고용주들에 대한 교육·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두 조사관에 따르면 EEOC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 나이(40세 이상) 및 신체적 또는 정식적 장애를 이유로 고용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는 연방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비용은 무료다.
김현욱 조사관은 “한인들의 경우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직장 내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고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EOC LA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LA 인근 지역에서 EEOC에 접수된 고용차별 신고 접수는 모두 2,566건이지만 그 중 한인 관련 케이스는 10여건에 불과했다.
이규현 조사관은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자신의 신분문제 때문에 고용차별을 당하고도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EEOC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신상정보도 이민국이나 경찰 당국에 공유되지 않을 뿐더러 소송기간이나 소송이 끝난 후에도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
현재 EEOC LA지부에는 또 다른 한인인 애나 박 변호사가 차별 고용주 대상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박 변호사는 “차별행위에 대한 고소는 행위 발생 180일 내에 접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을 조언하고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고용차별 금지법에 대한 전문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신고 (213)894-1047, (213) 894-5479
<양승진 기자>
연방 균등고용기회위원회 LA지부의 한인 관계자들. 왼쪽부터 김현욱 조사관, 애나 박 변호사, 이규헌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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