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대 한인회 재정소송…5월17일 중간보고
제27대 시카고 한인회 소송과 관련한 본 재판이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다운타운 쿡카운티법원에서 피터 플린 판사의 주재로 열린다.
고소인 이성남씨, 피고소인 김길영 전 한인회장의 변호사들은 8일 쿡카운티법원에서 속개된 심리에 참석, ‘한인회 재정’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본 재판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5월 17일엔 재판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중간보고 심리를 갖는다.
피고소인측 김길영 전 한인회장은 “그동안 고소인측에서는 ‘27대 한인회장 취임식 정지’, ‘27대 한인회 재정 사용 및 업무 정지’, ‘피고소인의 후보 자격 유무 결정’, ‘27대 한인회 재정 확인’등 총 4가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중 3가지는 모두 기각되고 이제 재정문제만 남았다. 그동안 피고소인측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주었고, 또 우리 쪽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만큼 이번 재판 역시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이성남씨는 “이번 재판은 27대 한인회가 한인회의 재정을 합법적으로 잘 운영했는지 알아보는 재판이다. 만약 한인회측에서 원리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다면 문제 될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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