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세탁협회, ‘퍽사용금지법안’ 적극 대응
시카고 한인세탁협회(회장 이경복)가 줄리 해모스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퍽 사용금지법안(HB-6115)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세탁협회는 지난 4일 나일스 타운내 우리마을식당에서 금년 1/4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퍽금지법안 대응책 수립, 2010년 사업계획 보고, 협회 장학위원장 선출, 단체 명칭 등 안건을 논의했다.
세탁협 임원진들은 오는 8일 오후 1시 퍽금지법안 발의 당사자인 줄리 해모스 의원의 에반스톤 사무실을 방문, 법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창훈 이사장은 “이 법안은 크게 a)2026년 1월부터 퍽 사용을 금함 b)2013년 1월부터 15년 이상된 퍽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c)2011년 1월부터는 솔벤트 세금을 갤런당 14달러로 하며, 그 후 매년 1달러씩 인상돼 2017년부터는 갤런당 20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a)법안은 해모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도록 로비안 일리노이주 환경국(IEPA)에서 워낙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세탁협회에서는 a)조항은 살려두되 역시 한인 세탁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b), c)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모스 의원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선 2010 사업계획으로 1년 두 차례의 환경세미나(CEU)교육 실시, 장학기금 골프대회 개최, 퍽금지법안 관련 반대 서명운동, 연말 세탁인의 밤 행사 등을 확정했으며 장학기금 위원장으로 김성권 전 세탁협회 회장을 위촉했다. 또한 4월 11일 총회가 끝난 후 5월부터 단체 명칭을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로 변경해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경복 회장은 “시카고세탁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이들이 많아 명칭을 일리노이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NDI 강성도 대표에 대한 세탁협회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웅진 기자>
사진: 4일 열린 세탁협회 이사회에서 이경복(맨 좌측)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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