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이하 사업주엔 벌금부과 없어
27세미만 자녀는 부모 보험에 포함 가능
*새 건강보험법 문답풀이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로, 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꼭 들어야 하는지, 혹시 혜택은 있는지 등 한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LA타임스 건강섹션에 소개된 건강보험 개혁안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간단히 풀어본다.
#현재 건강 보험이 없다. 만약 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2014년까지 보험을 들지 않으면 개인의 경우 최소 95달러부터 수입의 1%까지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벌금은 2016년까지 계속 증가되며, 2016년에는 최소 695달러부터 수입의 2.5%까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가족은 2,085달러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소 2013년 12월31일까지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
#건강 보험을 원하지만 보험에 들 형편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수입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현 기준으로 저소득층인 경우 자녀가 없는 개인 연 소득이 1만4,404달러이거나 4인 가족으로 연 소득 2만9,326달러 미만(연방 빈곤선 133%까지)이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자격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그래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2014년부터 정부 보조로 운영될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연방 빈곤선 133% 이상에서 400% 사이의 개인이나 가족이 해당되며, 연 소득이 개인은 1만4,404~4만3,320달러 사이, 4인 가족은 연 소득 2만9,326~8만8,200달러 사이인 경우는 정부의 보험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 보조는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4인 가족으로 연 소득 3만3,075달러인 경우(연방 빈곤선 150%)는 정부 보조를 받고 수입의 4%, 또는 1년에 1,323달러를 보험료로 지출하게 된다. 연방 빈곤선 400%인 경우는 정부 보조를 받아도 수입의 9.5% 또는 8,379달러가 보험료로 지출된다.
#건강문제가 있는데 보험을 사는데 지장 없나?
건강문제가 있어도 질병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2014년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들은 자녀의 질병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를 못하며, 26세까지는 부모 보험에 포함될 수 있다.
#자영업인 경우 직원들을 위해 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하나?
직원이 50인 이하 스몰 비즈니스인 경우는 회사 직원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부과가 없다. 하지만 직원이 25명 미만이며 직원 평균 임금이 5만달러까지인 소규모 회사가 직원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하면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는 직원을 위한 보험비용의 35%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2014년 이후는 50%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다. 노인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나?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이 강화됐다. 메디케어 파트 D를 받고 있는 노인으로 도넛 홀(연간 약품 구입액 2,250~5,100달러에 해당)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부터 250달러를 리베이트 받는다. 제약회사의 브랜드 네임 약품의 할인 혜택과 정부 보조를 통해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도넛 홀의 갭을 없앨 예정이다.
<정이온 객원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오른쪽)및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보개혁법 수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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