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노인들 무더기 적발…비행기표도 소득신고해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를 받고 있는 한인 최모(74) 할머니는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두명령 편지를 받았다. 영어로 된 편지 내용이 뭔지 잘 몰라 한인봉사단체에 알아보니 6개월 전 자녀 방문을 위해 한국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 최 할머니는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비행기표를 보내줘 별 생각 없이 손자들을 보러 다녀왔는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생계보조금(SSI) 수령자들의 해외여행기록을 집중 감시하면서 최근 2~3년간 한국여행을 다녀온 한인노인들이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SI 소득신고 규정상 자녀나 지인들로부터 선물 받은 비행기 표도 모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한인노인들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국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난 1월부터 SSI 수혜자들의 여권기록 조회를 통해 해외여행자들을 집중 단속, SSI 수령금을 반환조치 하거나 심할 때는 SSI 수혜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해외여행 사실이 들통나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한인노인들이 지난 1월부터 꾸준히 늘어 현재 한인복지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케이스가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에서도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고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차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또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한 수혜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SSI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본래 규정상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최근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여행일수에 상관없이 해외여행 기록만 있으면 무조건 사회보장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경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지 않으면 소득신고 규정에 걸려 수개월간 SSI가 끊기거나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울종합복지관 유지선 부사무총장은“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SSI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생계보조금 수혜를 비롯 정부기관에서 발송된 영문 편지가 와서 곤란할 경우 언제든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인사회복지회 이아영 노인복지담당자는 “비행기 티켓은 아무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았더라도 SSI에 그달의 수입으로 신고를 하는 게 규정이다. 신고하면 그 달의 수혜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추후 지속적인 수혜자격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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