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경제단체, 시카고시 커미셔너 초청 간담회
시카고시 당국이 한인 요식업주들을 위해 규정감시와 위생검열 등에 대해 탄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대균), 한인타운번영회(회장 박영근),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경제개발담당 디렉터 이진), 한인주류식품상협회(회장 김세기)는 지난 6일 시카고시내 솔가식당에서 시카고시 비즈니스업무&소비자보호국 노마 레이즈 커미셔너를 초청해 소규모 한인업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카고시 식품위생국으로부터 음식물 상온보관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온 요식업 분야의 업주들이 직접 참석해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시당국의 일방적인 규정 적용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시 식품위생국에서는 연방식품의약국(FDA) 식품보관온도 규정에 따라 모든 음식물들은 화씨 40도 이하 또는 135도 이상의 온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거나 2시간 이상 실온보관을 하다 위생검열관에게 적발될 경우, 해당 음식은 모두 폐기 처분되고 5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하지만 떡이나 김밥, 일부 음식재료 등은 한국음식의 특성상 저온(화씨 41도 이하) 보관시, 음식물이 딱딱해지고 재가열하더라도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등 상품가치가 떨어져 결국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낙원떡집의 김수옥 대표는 “식품위생국에서는 한국 전통음식이 가진 특성은 무시한 채 FDA의 규정만을 내세우며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떡의 경우 제조후 2시간이 지나면 폐기할 수밖에 없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시정부가 상온보관이 필요한 한국 음식문화에 대해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레이즈 커미셔너는 “시 검열관들은 FDA 규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추후 식품위생국 책임자와 한국 떡집을 직접 방문해 자세히 살펴본 후 음식의 특성과 상온보관의 필요성에 대해 탄력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인 업주들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며 “이번에 전달받은 업주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 관련 규정과 비교해서 보완 또는 완화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레이즈 커미셔너는 한인들의 요청사항 가운데, 리커 라이센스의 재판매 허용과 2년치 라이센스 비용 분할 납부건에 대해 관련 위원회에 건의하겠으며, 각종 간판에 분리적용 되던 라이센스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아울러 답했다.<김용환 기자>
사진: 시카고시 비즈니스업무&소비자보호국 노마 레이즈(왼쪽에서 두 번째) 커미셔너가 한인업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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