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지난 4년 전 시민권자인 K모(69) 할아버지는 뒤늦게 만난 L모(55)씨와 새 삶을 시작했다.
일찍 상처한 뒤 가정을 다시 꾸리게 된 K씨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영주권을 받게 된 L씨가 갑자기 “결혼한 것을 후회 한다”는 불평을 쏟아내며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관계에 금이 갔다. 그리고 얼마 후 L모씨는 짐을 싸 떠나버렸다.
#사례2=Y모(76) 할아버지와 결혼한 한인 여성 C(64)모씨. C씨는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해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자 곧바로 남편 Y씨를 정신이상으로 몰아 양로병원에 보낸 뒤 Y씨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을 자신이 수령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각은 곧 연방사회보장국에 적발돼 C씨는 불법으로 수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겨우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합법신분 취득을 목적으로 고령의 시민권자와 의도적으로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뒤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줄행랑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C씨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재산이나 정부 보조금 등을 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을 겪거나 당국에 적발돼 처벌 대상이 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는 게 한인 노인 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C씨의 경우 처벌은 면했지만 보조금 불법 수령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마터면 추방조치까지 될 수도 있었던 경우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몰래 보조금을 대신 수령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 노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합법취득 신분 취득을 타깃으로 고령의 시민권자에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일부의 경우 불법 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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