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가 너무 심해 범죄수사를 돕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에게도 ‘T’ 비자발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7일 공개한 ‘범죄피해자 비자 규정 개정안 초본’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T’비자 신청자격을 범죄피해로 인해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안 초본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성범죄 피해 외국인으로 본국의 가족의 안전상 문제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들에게도 ‘T’비자 발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범죄피해자 규정 개정안 초본은 성범죄 피해자(T)비자와 범죄피해자(U)비자 신청자격과 체류신분 변경에 대한 개정사안을 담고 있으며 USCIS측은 오는 6월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심재희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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