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불안한 정세 ‘작전권 변경’ 주 요인
연방의회, 2012년 전환 시기 현 정부 의견반영 조정여부 검토
미국 연방의회가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17일로 합의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현 이명박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는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2011년 연방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S.3454)을 4일 심의, 통과시킨 상원 군사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 제출한 ‘상원보고서’ 111-201호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다.111-201호는 “국방부 장관이 늦어도 12월1일까지 한반도에서의 지휘 및 통제권 관계 보고서를 의회(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국방장관이 제출할 보고서에서 ▲2006년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준비의 진척현황을 평가하고 ▲만일 존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2012년 4월 마감일이 조정될 수 있는 지 기술할 것과 ▲미군과 국군의 연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존 작전통제관계 또는 군사능력에 대한 개선 방안을 판단하도록 주문했다.
111-201호는 특히 “위원회는 국방장권이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회 검토에 현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이번 지시는 111-201호 ‘(상원)특별관심사안’ 분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작전권’이라는 제목아래 담겨있으며 그 배경을 “워원회는 한반도와 더 나가서는 아태지역의 현 긴장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미국이 이 지극히 중요한 지역의 우리 동맹국가들과 전략적 동맹자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약화한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주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합의 이후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북핵) 6자 회담에서 물러섰고 미사일과 핵기술을 확산한 것으로 보고되고 탄도 미사일과 핵 물질 폭발로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며 “2010년 3월26일에는 한국 해군함 ‘천안’을 파괴해 해군 46명을 살해했다”고 현 긴장상황을 뒷받침했다.보고서는 또 “북한의 정기적인 도발과 국제법 위반 이외에도 평양 정권 안정의 불투명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반도의 불안정과 북한이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가하는 지속적인 위
협을 강조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작전권 변경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하원 자체의 ‘2011년 연방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136)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9표, 반대 186표로 채택한 바 있다.그러나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위해 같은 달 21일 H.R.5136을 심의, 통과시킨 하원 군사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제출한 ‘하원보고서’ 111-491호에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검토 여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111-491호 역시 ‘(하원)특별관심사안’ 분야의 ‘주한미군의 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전’이라는 제목 아래 “위원회는 ‘작전상황 변경 로드맵’에 따라 국군이 2012년까지 국군의 전작권을 관장하는 진척상황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진전을 환영하고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진척상황을 위원회에 완벽하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혀 상원 군사
위원회의 확고한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11-491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 우려’라는 제목 아래 부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에 대한 노골적 반발로 규정하며 “위원회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국방부와 관련 행정부서가 중대한 변경상황을 위원회에 완벽하게 통보할 것을 권고 한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한미 전작권 이전’ 문제 검토 여부 의사도 열어 놓았다.‘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검토 여부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보고서의 차이는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국제합동조사단의 북한 책임 결과 발표가 지난 달 20일(한국시간) 발표됨에 따라 상원과는 달리 하원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기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원이 S.3454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경우 상·하원 절충위원회가 마련할 ‘(양원)보고서’에 ‘한미 전작권 이전’ 시기 검토 문제가 과연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김태영 한국 국방부 장관은 4월8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및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작권 이전 문제와 관련 “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당시 ‘전작권 전환은 전 정권의 잘못된 결정 아니냐’는 취지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제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미국,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미국이 올해에도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북한은 1995년부터 미 국무부가 매년 정례적으로 작성하는 이 명단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16년째 리스트에 올랐다.미 연방하원 기록에 따르면 하원의장은 지난 8일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입법관계 장관보로부터 국무부 장관이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시리아와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하게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지명했다는 행정서신(EC7760)을 받았다고 의회에 밝혔다.
국무부는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대통령 행정명령 11958호에 따라 매해 5월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완전하게 협력하지 않는 국가를 지정하고 그 같은 결정을 연방의회에 통보하고 있다.올해 명단은 지난 해 명단과 변함이 없다 이는 미국이 북핵 6자회담 협상 일환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결정에 따라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는 제외시켰으나 반테러에 노력하는 국가는 아니라는 오명을 계속 씌우는 것이다. 미국은 ‘반테러 비협력국’ 명단에 오른 국가에게는 방위물품 및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의 수
출 또는 수출 허가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방위물품 및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의 수출 또는 수출 허가가 금지되는 제재를 유지하게 된다.북한은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무기수출통제
법’ 이외에도 ‘북한·이란 시리아 확산금지법’, ‘애국법’, ‘외국지원법’, ‘수출입은행법’ 등으로 북한과의 특정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제재하고 있다.
한편 미 연방의회에는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즉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14일 현재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인국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가 4일 유엔본부에서 클라우드 헬러(멕시코 대사) 안보리 의장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서한을 전달한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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