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6일 연방 법무부는 오는 29일 발효될 예정인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주와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권을 부여해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피닉스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해 법원에 ‘예비명령’(Per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했다.
소송제기 방식을 놓고 고심해 왔던 연방 법무부가 이날 위헌 소송과 함께 ‘예비명령’을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이 법이 발효되는 29일 이전에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 헌법에 의거해 이민정책은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연방 이민법은 연방 법질서와 외교관계, 인도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은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연방 헌법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제정 직후부터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고 클린턴 국무부 장관도 위헌 소송을 예고한 바 있어 이번 소송제기는 진즉부터 예견돼 온 것이다.
오는 29일 발효 예정인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불법 체류를 형사범죄로 규정해 주와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주민의 이민신분을 심문하거나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6일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매리 윌콕스 수퍼바이저(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연방 정부의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시행 중지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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