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시행 2년간
통화중 16명 사망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중 셀폰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의 교통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1일 주 전역에서 운전중 셀폰사용 금지 단속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24만4,000장이 넘는 위반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운전도중 셀폰 또는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200건 이상이며 이 가운데 16명이 목숨을 잃었고 8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다 티켓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벌금을 현행 20달러에서 100달러는 인상하는 법안 및 티켓을 받는 경우 운전자의 운전기록에 포함시켜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안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벌금을 포함 142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CHP 조 패로우 커미셔너는 “운전 중 셀폰 및 문자 메시지 사용 금지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전의 습관을 못 고치고 운전도중 셀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운전중 셀폰 사용은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운전중 셀폰사용 금지법이 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법규위반자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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