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등 인쇄매체 통한 홍보 불허… “선거운동 하라는 건지”
박상철 UCI 교환교수 지적
후보자 이름 직접 기재
대량무효표 발생 우려
오는 2012년 시작될 재외국민 선거 참여가 2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선거법상 재외국민 대상 선거 운동이 매우 제한돼 있어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관련 정보취득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재외국민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 방식이 투표자가 지지 정당과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도록 하는 ‘자서식’(自書式)이어서 무효표가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참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박상철 UC어바인 교환교수(법학·경기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쇄매체를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으로만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미주를 비롯한 해외의 한인들이 정보 취득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문이나 인쇄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예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
박상철 교수에 따르면 이는 한국 내 선거운동의 경우 인쇄매체는 일간신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국의 신문 관련법상 일간신문이 한국 내에 등록돼 있는 신문으로만 규정돼 있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아예 금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박상철 교수는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 신문 관련법을 이유로 신문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재외국민들의 후보자 알 권리는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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