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OC, 한인업주 대상 성희롱·고용차별 방지 세미나
직원들 사이 문제도
고용주에 전적 책임
“직원들의 직장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8일 한인타운에서 처음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한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는 직장에서 이뤄지는 직원들의 성희롱 행위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철저한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EOC 애나 박 검사는 “술자리나 회식이 많은 많은 한인 직장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나 성차별은 곧바로 업주의 책임이 된다”고 한인 업주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20여명의 한인 업주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애나 박 검사는 “차별은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방법 외에 시각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에 유의하며 사무실에서 야한 그림을 걸어 놓거나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구체적인 성희롱 사례를 설명했다.
EEOC측은 ‘직장내에서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있는 경우’, ‘동료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경우’,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 ‘연령에 따라 일을 분할시키는 경우’, ‘퇴근 후에 동료를 따라가 성폭행 한 경우’ 등이 모두 직장내 성희롱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한인 업주들은 “최근 한인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대부분 악덕 변호사들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EEOC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용차별이나 성희롱 행위는 범법행위이며 이를 예방하는 것은 고용주들의 책임“이라며 ”성희롱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한인 업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1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칠보면옥’의 장두익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식당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결국 업주가 책임을 져야 했다”며 “식당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미 노동법을 숙지해 각종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승진 기자>
8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성희롱 방지 교육 세미나’에서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 애나 박 검사가 한인 업주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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