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 체포하도록 규정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법률을 보호하려는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적극적인 찬성자인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애리조나 이민법을 보호하기 위해 미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성금이 5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등 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성금은 지난 6일 미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답지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100달러 안팎의 소액 성금인 가운데 이중 88%는 `애리조나 보호 펀드’ 웹사이트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금은 특히 미국 50개주와 워싱턴 D.C. 및 푸에르토 리코 등 미 전국 각지에서 들어왔으며, 애리조나주에서만 2천여 건의 성금이 들어왔다. 그러나 기업체로부터의 성금은 2건에 불과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6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 주(州)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 체포하도록 규정한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주(州) 내 불법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주와 지역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브루어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국경경비에 실패해 애리조나 주민들이 매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은 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많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통과를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는 4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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