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과돼도 영주권 자격은 82만여명 불과
‘드림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학생은 전체 대상자의 38%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이민정책연구기관인 ‘이주정책연구소’(MPI)는 8일 공개한 드림법안 수혜대상자 분석 보고서에서 드림법안 제정으로 약 82만 5,000여명의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드림법안 제정으로 수혜가 가능한 전체 대상자 215만명 중 약 38%에 해당되는 것이다.
MPI는 보고서에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9만 4,000명은 이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서 곧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 대상자들은 추후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실제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수혜자는 82만 5,000여명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이 발의한 드림법안에 따르면 이 법에 근거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전 미 입국, ▲5년 이상 미 거주, ▲법 제정 당시 35세 미만, ▲대학 2년 이상 수학 등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고교졸업 또는 동등학력(GED, 고교졸업학력 인증시험)자는 임시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34세 미만 대상자들은 학사 학위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학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고교 졸업자는 임시 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대학 2년 이상 수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 34세 미만자로 세 가지 조건과 함께 고교졸업 동등학력을 갖춘 서류미비자는 61만 2,000명으로 이들은 곧바로 임시체류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 취득하거나 대학 2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
또, 18세 미만의 서류미비 학생은 93만 4,000명으로 이들은 고교 졸업 동등학력 취득 후 임시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18세 이상 34세 미만 서류미비자 48만 9,000명은 GED에 합격해야 임시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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