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과 등으로 고용주들 어려움 호소
무조건 불법이민자 고용 막는것은 문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단속의 초점을 불법 이민자의 체포 대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등 고용주에게 맞추면서 단속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고용주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세관국(ICE) 요원들을 공장 등 근로현장에 투입해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근로자들을 체포했던 전임 부시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기업과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조용한 급습 방식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미국내 일터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작년 한해 ICE는 전국 2,900여개 기업 및 업체들을 상대로 피고용자가 업체 취업시 적어내는 고용 적법성 기록 서류(I-9)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및 기업주에게 올 6월까지 모두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고용됐던 불법 이민자 수천명이 해고된 것으로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주 농작물 재배협회의 마이크 겜플러 회장은 이민 당국이 기업 및 업체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I-9 기록에 대한 조사는 과거 ICE 요원들이 공장 현장을 급습해 근무중이던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던 방식과는 달리 기업주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법집행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체 농장 근로자의 60%가 불법 이민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500여명의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워싱턴주의 한 농장은 ICE의 조사이후 지난 연말 이들을 대부분 해고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과 업주들은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 농장 등 미국인들이 불경기임에도 취업을 꺼리는 업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합법적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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