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비 확충 목적
시의회 내년 3월까지
도서관 운영비 확충을 위해 구획당 39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LA시의 발의안 추진이 연기됐다.
13일 LA 시의회는 당초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던 ‘토지세 한시 부과안’을 경기상황을 감안, 내년 3월 선거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토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단행된 LA시의 도서관 공무원 100명 해고가 확정됐으며 시립도서관 운영일자도 현행 주 6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토지세 부과안을 발의했던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은 “11월 선거에 발의안을 상정하는 데만 420만 달러가 소요된다”며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발의안 상정에 시 재정을 낭비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선거로 연기된 이 발의안은 주민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주민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2011년 12월부터 소유 토지 1구획당 39달러의 토지세가 5년간 부과된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할리웃 지역에 건물에 대형 광고판을 걸거나 비닐 현수막 광고물인 소위 ‘랩핑’광고 설치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메가 수퍼그래픽으로 불리는 광고판은 건물 전체를 영화나 상품 광고로 감싸는 형식의 광고 방식으로 미관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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