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사망케 하고 한국으로 도피했던 한인 운전자가 6년만에 미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치사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범죄인 인도심사가 청구된 조모(49)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허가했다고 한국시간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4년 3월2일 혈중 알콜 농도 0.12%인 상태로 메릴랜드주에서 혼다 CRV를 몰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다른 운전자 P씨가 운전하는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P씨와 그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혈에 응했으나 이후 당국과 연락을 끊고 출국했으며 미국 정부는 조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공소시효 5년이 이미 만료돼 범죄인 인도가 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재판부는 조씨가 사건 직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했고 이는 도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진행이 멈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도대상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조씨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됐고 관련 증거와 증인이 모두 현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송환하는 것이 비인도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