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경관-주정부
법원, 양측 입장 청취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가 시작됐다.
15일 피닉스 연방법원은 피닉스 경찰국 소속 데이빗 살가도 경관이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 시행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위헌소송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주정부 측 변호인은 “연방정부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주정부가 이민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1만5,000명의 애리조나주 경관들이 불법이민자 체포권한을 갖게 되면 애리조나는 더 이상 불법이민 문제를 겪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민단속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고인 데이빗 살가도 경관 측의 스티븐 몬토야 변호사는 “애리조나주가 자체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이민정책 관할권이 연방정부에 있다는 모든 법원의 판례들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애리조나주의 이같은 도움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직 경관이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소송은 ‘대의명분을 위한 치카노스’라는 히스패닉 비영리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이 날 심리를 주재한 수잔 볼튼 연방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 측의 입장을 청취했을 뿐 소송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 날 시작된 살가도 경관의 위헌소송은 피닉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7건의 위헌소송 중 하나로 피닉스 연방법원은 다음 주에 연방정부가 제기한 위헌소송 등 나머지 6건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피닉스 연방법원 청사 주변에는 30여명의 시위대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연방법원이 이 법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인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가 15일 피닉스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이빗 살가도(왼쪽) 경관 측의 스티븐 몬토야(가운데) 변호사가 이날 심리를 마친 후 피닉스 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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