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잘못” 인정
유가족, 합의 수용키로
지난 2007년 말 라하브라 경관 2명의 총격에 사망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마이클 조(당시 25세)씨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라하브라시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이 합의로 종결될 전망이다.
16일 마이클 조씨의 부친 조성만씨에 따르면 지난달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심관련 심리에서 재판부는 경찰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하며 재심을 계속 진행하는 대신 양측의 합의로 종결할 것을 권유하고 배상금액을 최고 25만달러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유가족은 고민과 논의 끝에 재심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라하브라시 측과 합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부친 조성만씨가 밝혔다.
부친 조씨는 “가족들 중 재심을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재정적, 심적 부담이 너무 크고 재심 결과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에 나서기로 어렵게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이어 “마이클 사건은 소수계 커뮤니티의 인권 문제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며 “지금까지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한인 커뮤니티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11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배심원 재판에서 조씨의 유가족이 라하브라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무효화된 바 있다.
<양승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