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올 3·4월 두달간 4,145건
▶ 텍사스 471건 가장 많아
이민당국의 불법이민 단속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연방 법무부의 기소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10년 4월 이민관련 기소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3월과 4월 기소한 불법이민자 형사 기소사례는 4,145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3월에는 2,026건의 불법이민사례가 ICE에 의해 기소됐으며 4월에는 2,119건으로 3월과 4월을 합친 ICE의 불법이민기소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ICE의 이같은 실적은 이민단속이 정점에 달했던 부시 행정부 당시 2008년 9월과 10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3,777건을 넘어선 것이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부시 행정부 시절 수준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남서부 지역 케이스가 전체 기소건의 46%를 차지했으며 텍사스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리조나 228건, 남가주 172건 순으로 많았다.
ICE와 함께 국토안보부의 양대 단속집행 기관인 연방 세관국경 보호국(CBP)도 지난 3월과 4월의 기소건수가 1만 4,912건을 기록, 지난 2008년 9월과 10월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과 9월의 CBP 기소건은 1만 6,127건이었다.
CBP가 기소한 사례는 남서부 지역 국경단속과 관련된 것으로 98%가 남서부 지역에 집중됐다. 주별로는 텍사스가 4,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애리조나 2,547건, 뉴멕시코 700건, 남가주 343건 순이었다.
최근 이민관련 기소사례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단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기소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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