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뱅크 경찰 낙서예방 위한 수사, 위반업소 4곳 적발
사법당국이 술과 담배 불법판매 적발을 위해 청소년을 동원하는 함정수사가 스프레이 페인트 판매에도 활용하고 있다.
버뱅크에서는 캔스프레이 페인트 청소년 함정단속으로 소매업소 4곳이 적발됐다.
버뱅크경찰국은 지난 13일 청소년으로 위장한 요원을 투입해 캔스프레이 페인트 판매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청소년에게 캔스프레이 페인트를 판매한 업소와 종업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차량용을 포함한 캔스프레이 페인트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속에 참여한 버뱅크경찰국 클라우디오 로사코 사전트는 “이번 단속에는 홈디포와 같은 대형 홈 임프루브먼트 업소도 포함됐다”며 “총 8곳의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해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업소에서 불법으로 캔스프레이 페인트가 판매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일부는 캔스프레이 페인트를 자물쇠가 달린 판매대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이 판매를 요구하자 문을 열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캔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행위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버뱅크시는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캔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뱅크 경찰국이 캔스프레이 페인트 판매와 관련해 청소년 함정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버뱅크 시검찰은 적발된 업소와 종업원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버뱅크시는 낙서 제거 핫라인과 신고전화를 운영 중이다. 낙서제거 핫라인: (818)238-3806), 신고: (818)238-3264(버뱅크 경찰국 갱/그래피티 단속반)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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