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동포 선거차질 우려
재외국민들이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주권행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선거인의 우편등록과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산적한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됐으나 재외 선거인의 등록신청과 재외 투표소 설치·운영이 공관에서만 운영되는 등 해외 유권자들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어려움이 많다며 유권자 우편등록 등 다양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20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불법·탈법선거와 이에 따른 줄소송 등 파국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초당적인 자세로 조속히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연내 통과가 바람직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돼야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일각에서 2012년 4월 총선 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완차원의 개정안을 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각 당이 8개월 후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을 따지느라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개정안의 통과는 더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내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선거 집행부서로서 2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선거 등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개정안들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8월 임시국회 때는 어렵더라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돼 올해 하반기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은 지난 6월 유권자 등록과 투표 때 재외공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우편으로 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내 선거인 수와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경률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로 된 현행 조항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앞당기고 공관 관할구역 등 여건을 고려해 공관 외 투표소 추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인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지난 3월 제출한 개정안은 ▲투표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을 ‘오전 6시∼오후 9시’로 연장하고 ▲재외선거인 숫자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 공관 외 순회 투표소를 설치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순회 사무원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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