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은 모회사와 독립된 법인
채무를 모회사가 이행당하지 않아
L비자(주재원 비자) 신청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가 미국지사 설립이다. 미국지사는 미국 현지법인이 외국법인 형식을 설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미국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설립절차상 차이점은 무엇인가
-미국 현지법인(US Corporation-Subsidiary)의 경우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무실 주소가 있으면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설립인의 서명을 받고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이후 EIN번호(Federal Tax ID)를 신청해야 하는데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경우 1주 정도에 받을 수 있지만 SSN 번호가 없는 경우 4주 정도의 추가시간이 소요된다. EIN 번호를 받게 되면 미국은행에 회사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한국 본사에서의 투자금을 송금 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Branch)의 경우 먼저 한국 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foreign corporation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설립과정은 미국 현지법인과 같다.
▲미국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회사 형태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
-미국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모회사와는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보증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법인의 채무를 모회사가 이행 당하는 일은 없다. 모회사는 이 현지법인으로의 출자에 관계되는 부분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자회사는 외국법인과는 달리 미국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되며 주세 및 시(city)세의 과세에 대해서도 다른 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외국법인: 미국에 외국법인을 갖는 한국 기업은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주의 연방 및 주법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된다. 주 내에서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주문의 권유,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입 등에 한정되고, 당해 주 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을 접수하거나 하지 않으며, 주 내의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한 재고를 그 주 내에서 갖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형태로 하면 그 주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회사법상의 등기도 필요치 않으며 주 및 시의 프랜차이즈세(영업세) 납세의무도 면제된다.
그러나 판매한 상품의 설치, 애프터서비스, 매매계약의 체결, 주 내의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한 상품의 재고보관 등에 이를 경우에는 회사법 상의 등기가 필요하다.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판매소득, 용역소득 또는 제조업 소득은 실질관련소득(ECI)이 되어 미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스티브 차 변호사>
(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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