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단속·추방 사상최대… 텍사스도 강력 불체자 단속 입법 검토 중
▶ 한국인 2천명 강제추방·출국
미국에서 강제 추방이나 출국 조치된 한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권을 부여하는 강력 단속법 제정 움직임이 확산돼 불체자들의 설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19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09회계연도(2008.10〜2009.9)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 전과 등을 이유로 강제 추방 또는 출국 조치된 한국인은 2,05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텍사스를 비롯한 오클라호마 등 22개 주 정부가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SB1070) 과 같은 강력 이민단속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체자들이 위협받고 있다.
일선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애리조나 식 이민단속법이 도미노 현상처럼 번질 경우 한인 불체자들의 추방과 자진출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9회계연도에 폭력과 마약거래, 사기 등 범죄 연루로 강제 추방된 한국인은 123명이었으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는 241명으로 369명이 강제 추방됐다.
추방명령 없이 공항이나 국경 등에서 입국이 금지돼 출국 조치되거나 자진 출국한 한국인은 1,659명에 달했다. 입국심사가 강화된 후 영주권자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입국 후 추방통지서를 받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추방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출국을 택한 경우다.
이번 통계와는 별도로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추방 케이스만 1,569건에 달해 한인 추방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법원은 이들의 서류가 기각되는 즉시 강제 추방 조치를 밟게 된다.
이같이 한인들의 추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감자의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불체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의 체포가 늘었기 때문이다.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입국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강화해 가정폭력 성추행 마약판매 등 추방대상 범죄 기록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있는 것도 추방 건수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취임 전부터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DHS)와 연방법무부를 통해 불체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추방자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앨라배마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최근 “애리조나 이민법과 유사한 불법이민 단속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의회에 계류중인 이민법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여전히 지방경찰에 이민법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텍사스와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주에서도 애리조나 이민법을 본뜬 각종 입법안이 제안됐다.
이민전문 이상희 변호사는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국의 추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한인들의 케이스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경찰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애리조나식 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불체자들의 잇따른 추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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