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범자, 치료센터 노동 임금 올려달라 소송
워싱턴주 맥닐 섬에 있는 성범죄 특별치료센터에 수용돼 있는 50대 성범죄자가 센터 내 노동에 대한 임금을 연방 최저수준으로 올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간 재범자로 현재 치료센터 도서관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는 고든 마이클 슈트라우스(59)는 26일 타코마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시간당 1~3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연방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7.25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위임을 받은 크리스토퍼 카니와 데이론 모리스 변호사는 “연방법 인 ‘평등 근로 기준법’에 따라 슈트라우스를 포함해 다른 수용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이들이 수용돼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엄연한 치료 센터”라고 주장하며 “치료 기관에서 일을 하면 분명히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에는 현재 280여명의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친 뒤 수용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등 중 절반 이상인 159명이 치료정도에 따라 각각 시간당 1~3 달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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