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행선지를 찾아가는데 쓰고 있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이 이젠 범인 검거에도 이용되게 됐다.
버지니아 고등 법원은 7일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 없이도 GPS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버지니아 고등법원 재판부는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성 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의 업무용 차량 범퍼에 영장 없이 GPS 기기를 설치한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카운티 경찰은 2008년 북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성범죄자로 보호감찰 중이던 데이비드 폴츠 주니어에 의심을 두기 시작했다. 경찰은 폴츠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GPS 기기를 그가 몰고 다니던 식품 서비스업체의 밴에다 부착해 놓았다.
이어 경찰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폴츠의 차량에 부착된 GPS 기록을 검사해 사건 당시 현장으로부터 1~2블록 떨어진 거리에 그가 다녀간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폴츠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자 이튿날 그의 뒤를 밟다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폴츠는 한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알링턴 카운티 순회법원은 성추행 목적의 부녀자 유괴죄로 폴츠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폴츠 측 변호사는 소송에서 경찰의 GPS 사용은 피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알링턴 카운티 순회법원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측은 버지니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폴츠는 만약 경찰이 영장 없이 GPS로 그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다면 모든 시민들이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에 나오는 것처럼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될 수 있다며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버지니아 고등법원의 랜돌프 빌스 판사는 상당수의 항소법원들이 만약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경찰이 시민들의 행방을 무작위로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인정해 오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정부의 감시가 대규모 단위로 이뤄지는 것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츠는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버지니아 최고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버지니아 최고 법원은 경찰에 의한 GPS 추적에 관한 사례를 한 번도 다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저 폴츠가 상고할 경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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