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판결로 6개 주민발의안 기부금 봇물 예상
25달러 이상 기부자 명단은 공개토록
선거 막바지의 과열 캠페인을 막기 위해 후원금을 5,000 달러로 제한한 워싱턴 주법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막대한 자금을 뿌려 8월 예비선거를 통과한 후 오는 11월 본 선거에 상정된 6개 주민발의안에 또 돈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발의안이 6개나 동시에 상정된 것은 주 선거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인데, 리커 스토어의 민영화, 하드 리커(독주)의 소매점판매 허용 등을 요구하는 이들 6개 발의안은 현재까지 무려 3,250만 달러의 후원금을 거둬들여 그중 1,010만 달러를 사용했다.
주의회는 주민발의안(이니셔티브)이나 주민투표안(레퍼런덤)의 과열 캠페인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단체들이 선거 전 마지막 3주간에는 후원금을 1인당 5,000 달러 이상 받지 못하도록 주법을 제정했다가 동성애자 단체인 ‘패밀리 PAC’로부터 위헌소송을 받았다.
타코마 연방지법의 로널드 레이턴 판사는 이 주법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의 언론의 자유 항목에 위배된다며 패밀리 PAC의 손을 들어줬다. 레이턴 판사는 그러나, 25달러 이상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패밀리 PAC는 지난해 주의회가 선거 후원금 제한법을 제정한 직후 ‘워싱턴주 가족정책 연구원(패밀리 PIW)의 산하단체로 결성됐다.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레퍼런덤 71을 주도했던 이 단체는 당시 거액의 후원금을 이 법 때문에 놓쳤다고 주장했었다. 레퍼런덤 71은 작년 선거에서 53%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주정부 당국은 레이턴 판사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인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주 법무부의 저넬 거트리 대변인은 다만 “레이턴 판사가 25달러 이상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유지시킨 것은 선거자금의 투명성과 돈줄의 실체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법이 거둔 승리”라고 말했다.
패밀리 PAC는 이 같은 공개규정이 일반인들의 선거 후원금 기부를 부적절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레이턴 판사는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이유로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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